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유림 대부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A사는 기존 대부자로부터 국유림 대부권을 양수받았으나 대부 토지 내에 있는 제3자 소유의 영구 시설물 철거 또는 소유권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부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의무 위반이 정당한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아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1992년 E와 국유림 대부계약을 맺었고, E는 이 대부 토지 내에 F목장 G동 및 H동을 신축했습니다. 2003년 피고와 E는 가설건축물 축조 및 철거 약정을 맺었는데, 이 약정에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즉시 철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들은 2009년 경매를 통해 I에게, 이후 F목장 G동은 2015년 J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제3자 소유가 되었습니다. 한편, 국유림 대부권은 2010년경 E에서 K으로, 다시 2012년경 K에서 원고 A사로 순차적으로 양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K과 A사에게 대부 토지 내 영구 시설물에 대한 철거비 예치 명의 변경 등을 조건으로 권리 양도를 허가했습니다. 특히 A사는 2015년 6월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갱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사가 제3자 소유의 건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는 2016년 11월 '대부지 관리 의무 소홀로 건물 권리가 타인에게 양도되었고, 입목을 허가 없이 벌채했다'는 사유로 국유림 대부 취소 청문 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 대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부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농업회사법인 A사와의 국유림 대부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부 토지 내에 제3자 소유의 영구 시설물이 존재함에도 A사가 이를 철거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대부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전 대부자가 저지른 무단 벌채 행위에 대한 책임이 A사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부계약 해지 통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농업회사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B의 참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사가 국유림 대부권을 양도받을 당시부터 대부 토지 내에 있는 제3자 소유의 영구 시설물(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행하라는 조건을 전제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 위반은 대부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대부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림 등 공공 자산을 대부받거나 양수할 때는 계약 전후로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