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주 A가 피고 회사 B의 신주 발행이 상법상 요구되는 공고 및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만 회사의 본질이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B는 2017년 10월 25일 자본금 확충을 위해 신주 250,000주를 발행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했습니다. 신주 청약일 및 납입기한은 2017년 11월 8일로 정해졌습니다. 당초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C을 제외하고는 어떤 주주도 신주를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인수되지 않은 모든 신주를 C에게 배정했고, C은 총 250,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여 2017년 11월 14일 신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C은 피고 회사의 전체 발행 주식 중 331,590주를 보유하게 되어 지분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시 상법 제418조 제3항에 따른 공고와 상법 제419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신주 발행이 법령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신주 발행 시 상법이 정한 공고 및 통지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주발행 무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 과정에서 상법상 요구되는 공고 및 통지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주 발행 무효는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 회사의 경영권 및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일 때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주주들에게 신주인수 기회가 부여되었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졌을 뿐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온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주 발행을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