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부적절한 이송 과정에서 추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경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현장의 특성상 잔해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원고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책임의 일부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사 현장의 특성과 원고의 주의 의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6,473,15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