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미용실에 미용사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퇴사 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5년 3월부터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독립 사업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그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5년 3월 이후에도 피고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설령 있었다 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403,3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3월 11일부터 2018년 5월 5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 'D'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5년 2월까지는 근로자였으나, 2015년 3월부터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 사업자로서 근무했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5년 2월까지의 근로 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거나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원고가 2015년 3월경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부당이득 반환 항변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403,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5월 6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프리랜서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무효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고용, 도급 등)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다음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했음에도 그 효력이 무효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상 근로자가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합니다. 즉, 단순히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되려면:
유사한 문제 상황에 놓인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출퇴근 기록 및 관리 여부,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휘 감독 여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기본급,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 등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합의서 등 명확한 서류와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거래 기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원에서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사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