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자 원고 A가 작업 발판 설치 중 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흉추 골절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사용자인 피고 B 주식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A 역시 작업 발판 고정 및 안전대 미착용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손해(사고로 잃은 수입)는 산재보험 장해급여로 전액 공제되어 남는 금액이 없었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8월 5일 오전 10시경,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자인 원고 A는 시스템 동바리에 작업 발판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설치 후 발을 딛은 작업 발판이 갑자기 떨어져나가면서 약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원고 A는 흉추 11번, 12번 골절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사의 수급사업자이자 원고 A의 사용자인 피고 B 주식회사는 사고 현장에서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지시 및 감독 등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고 A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가 작업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자에게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사고 발생에 있어 작업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과실 비율, 사고로 인한 일실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방식, 산업재해로 지급된 장해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8월 5일부터 2021년 9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작업 현장에서 추락 방호 조치 및 안전 교육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원고 본인 또한 작업 발판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일실손해는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 장해급여로 전액 공제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300만 원만이 피고의 배상 책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는 추락 방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 교육 및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작업 발판을 안전하게 고정시키지 않고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산정: 재산상 손해(일실손해, 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이 판례에서는 일실손해를 계산할 때 피해자의 성별, 연령, 가동능력, 가동연한(만 65세),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후유장해 기간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사고일로부터 6년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손해를 입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해급여 등의 보험 급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손해의 이중 배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47,778,500원)가 책임 제한된 일실손해액(27,106,518원)을 초과하여 일실손해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기간(사고 발생일 ~ 판결 선고일)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공사 현장과 같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사업주(사용자)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지급 및 사용 교육, 작업 지휘 및 감독 등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작업자 본인 또한 작업 발판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안전대를 안전고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작업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제한되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험 급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액(특히 일실손해 부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 후유장해 유무 및 정도, 예상되는 가동연한 등을 명확하게 진단받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후유장해 기간이 원고 주장의 가동연한까지가 아닌 특정 기간(6년)으로 제한되어 일실손해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의 경위,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 당사자들의 책임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