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우측 눈 시력 저하로 병원에 내원하여 안와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우측 눈이 영구 실명 상태에 이르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전 환자의 상태, 종양의 위치, 수술의 불가피성, 그리고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여름부터 우측 눈 시력저하 증상이 있었고, 2014년 7월 22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안와의 내측 후하방에 19x16x14mm 크기의 선천성 혈관종인 안와종양이 시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년 9월 3일 코를 통한 내시경적 경비강 접근법으로 종양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9월 4일 원고는 우측 눈이 안 보이고 좌측 눈도 침침하다고 호소했으며, 9월 5일 안과 검사 결과 우안 광각무(빛을 감지하지 못함)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시력이 호전될 수도 있고 실명할 수도 있음을 설명한 후 경과를 관찰했으나, 원고의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영구적인 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 과실과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며 민법 제756조에 따라 162,600,588원 및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가 주장하는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료 행위의 전문성과 수술 전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가 주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시킨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업무 수행 중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병원(사용자)은 의료진(피용자)의 의료 행위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결과적으로 병원 역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료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일반인이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이나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무과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즉,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시력 상실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았기에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수술의 목적, 방법, 그리고 시력 소실 등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원고가 이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단순히 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결과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하지 않으며, 의료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종양의 위치가 좋지 않고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수술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사건의 경우 시력 상실 가능성이 약 30%로 설명되었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의료진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질병의 심각성, 치료의 필요성, 예상되는 치료 효과,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 및 합병증의 종류와 발생 가능성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숙지한 후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