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임금 감소에 대해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1, 2급으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로,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며 감액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2급 이상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었고, 개별 근로계약보다 불리하며,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적용한 임금인상률이 2급 이상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낮아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 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반은 없었으며,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체결된 노사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임금인상률 결정에 있어서도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