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이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 임금협상을 통해 직급별 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1, 2급 직원들(이하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 인상률 결정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감액된 임금, 인상률 차액,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내용적으로도 합리적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임금 인상률 결정 또한 위법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 사업주의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이 58세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2급 이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 적용된 임금 인상률이 자신들에게 불이익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적법성:
임금 인상률 결정의 적법성:
결론적으로, 피고의 임금피크제 적용과 임금 인상률 결정은 모두 적법하여 유효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및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금지 원칙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및 제4조의5):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인상률 결정의 재량권 및 위법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