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인 사단법인 A는 주식회사 D와 파주사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주식회사 E가 권리의무를 양수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E는 공사를 지연하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원고는 E와 공사기간을 2017년 2월 8일에서 2017년 5월 20일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E는 이행보증보험 및 선급금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못했고 관련 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E가 부도 처리되자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B주식회사(이행보증보험 및 선급금보증보험 회사)와 C조합(선급금 보증 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파주사옥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인 E가 공사를 지연하고 하도급업체 대금도 미지급하여 공정률이 34.3%에 머무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의 요청으로 공사 준공기한을 2017년 2월 8일에서 2017년 5월 20일로 연장해 주었으나 E는 약속한 보증증권 연장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12일 계약을 해지하고 E와 2017년 5월 22일 공정률 38.94%, 선급금 잔여액 5억 7,120만 원으로 정산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6월 9일 피고들에게 기존 보증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및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보증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기간이 연장된 후 시공사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기존 보증보험 및 보증서의 '보험기간' 또는 '보증기간' 내에 보험사고 또는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사기간 연장 변경계약이 보험증권 등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며 조건 불성취로 인해 변경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 변경계약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및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 변경계약이 보험증권 등의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험금 또는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