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주식회사 F가 운영하던 여객선 G의 침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G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구상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F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F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인정하고, 상속인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식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참가인의 주식 소유권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