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미성년자 A는 태권도장 통원차량 안에서 친구 I이 귀에 대고 크게 소리쳐 왼쪽 귀에 이명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얻었습니다. A의 부모는 I의 아버지 J과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D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만 8세였던 I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I의 친권자인 J에게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른 감독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D 보험회사는 J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원고 A 측의 늦은 진료와 가해행위의 우발성 등을 고려하여 J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D 보험회사는 원고 A에게 치료비, 보청기 구입 및 유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28,013,4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경, 원고 A(당시 만 7세)는 태권도장 통원차량 안에서 왼쪽에 앉아 있던 친구 I(당시 만 8세)이 자신의 왼쪽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3월 13일에 처음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2015년 3월 16일 H병원에서 왼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I의 아버지 J과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맺은 D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성년자 I의 가해행위로 인한 난청 발생 여부, I의 책임능력 부재 시 친권자 J의 감독자 책임 인정 여부, J의 감독의무 해태 및 I 행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 보험회사 D의 보험금 지급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 측 요인 참작 여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총 28,01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69,579,000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I이 원고 A의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말한 행위로 인해 A에게 난청이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I은 당시 만 8세로 책임능력이 없었으므로, I의 친권자이자 법정 감독의무자인 J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 보험회사는 J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원고 A 측이 이명 증상 발생 후 약 3개월간 병원 진료를 지연하여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가해행위가 우발적이고 난청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J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재산상 손해 18,013,440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28,013,44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