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2015년 3월 귀에 이명이 생겨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난청이 2014년 12월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전하는 태권도장 차량 안에서 I가 큰 소리로 말한 것이 원인이라 주장하며, I의 아버지 J와 J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가진 피고에게 치료비, 보청기 구입 및 유지비용, 위자료를 포함한 총 69,579,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J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고, I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며, J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I의 큰 소리가 원고의 난청을 유발했다고 인정했으며, I의 나이를 고려할 때 책임능력이 없어 J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J의 감독의무 해태, I의 행위의 위법성, J의 면책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 측의 요인도 손해에 기여했다고 보고 J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18,013,44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총 28,013,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