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5년 4월 1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집회는 C가 주최하고 약 10,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집회 후, 피고인은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다른 참가자 6,000명과 함께 태평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며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차벽에 막혀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와 안국동까지 모든 차로를 점거했고, 오후 6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광화문광장에서도 동일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와 행진으로 인해 주요 도로가 점거되어 교통 흐름이 방해받았고, 이로 인해 대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무죄의 이유나 선고형의 결정 이유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량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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