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B교회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원고 A는 자신이 고용된 용역업체 D와 B교회 사이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서 D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비록 D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B교회의 관리실장이 면접을 보고 피고 직원들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으므로 B교회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밀린 임금,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용역업체 D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B교회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주체 역시 D라는 점 등을 들어 원고 A와 B교회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교회는 2014년 2월 주식회사 D와 교회 건물 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6월 1일부터 D에 고용되어 B교회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D는 2014년 11월 11일 B교회에 계약 외 업무 가중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B교회와 D의 도급계약은 2014년 12월 31일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D는 같은 해 11월 24일 원고 A에게 2014년 12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했고, 원고는 해당 일자까지만 근무했습니다. B교회는 D와의 계약 종료 후 2014년 12월 19일 새로운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와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E은 2015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나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B교회 소속 관리실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근무일정 등을 결정했으므로 자신과 B교회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B교회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2015년 1월 1일부터 복직 시까지의 밀린 임금 월 2,591,439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교회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 B교회의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목상 고용주인 D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D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여 용역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회사임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 B교회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일부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은 있었으나, D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잃고 B교회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임금 대부분은 D로부터 지급되었고 4대보험도 D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B교회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교회를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용역이나 도급 계약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명목상의 고용주 외에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원청'을 실질적인 고용주로 보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청의 지휘·감독을 일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명목상의 고용주(도급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원청의 노무대행기관처럼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임금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4대보험 가입 주체, 도급업체의 사업 규모와 전문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도급업체가 전국적인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였고, 대부분의 임금도 도급업체에서 지급된 점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명목상의 고용주와 실제 업무 지시를 하는 사업장 간의 관계, 임금 및 사회보험 처리 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