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휴대전화 부품 제조 공장에 파견되어 일하던 세 명의 근로자(원고 A, B, C)가 작업 중 고농도 메탄올에 노출되어 시력 상실 및 뇌 손상과 같은 중대한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들은 파견 사업주와 실제 작업장을 운영한 사용 사업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들 피고들이 근로자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총 약 29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 책임이 파견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 사업주에게도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휴대전화 부품 제조 공장에서 CNC 설비를 이용한 알루미늄 절삭 및 가공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삭유로 고농도(99.9%) 메탄올이 사용되었고, 원고들은 메탄올이 묻은 제품을 에어건으로 불어 메탄올을 제거하거나 직접 메탄올을 주입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작업장이 메탄올 노출 기준치(200ppm)를 11배 이상 초과하는 1,103~2,220ppm의 메탄올에 노출되어 있었고, 사업주들이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메탄올의 유해성이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적절한 보호구(송기마스크, 보호복, 보안경 등)도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 B, C는 각각 2016년 1월과 2월에 메스꺼움, 구토, 시력 저하, 안구 통증, 현기증 등의 증상을 겪다가 양안 실명 또는 심각한 시력 손상과 독성 뇌병증, 뇌 손상 등의 치명적인 메탄올 중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견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모두에게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산재보험 급여 공제 등)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이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파견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파견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와 작업을 관리하는 사용 사업주 모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유해물질 취급 시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안전 조치와 그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강조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항목과 산재보험 급여의 공제 방식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