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F는 2015년 1월 복통, 설사, 출혈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했습니다. 첫 입원 시 감염성 대장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치료 후 퇴원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재입원했습니다. 재입원 당시 백혈구 및 C-반응성 단백 수치가 높았고 복부 CT상 대장염이 심해진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감염성 대장염 외에 다른 질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적극적인 검사(전대장내시경, 조직검사 등)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환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복부 엑스레이 및 CT 검사 결과 다발성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견되어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 및 치료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재입원 시 환자의 악화된 상태를 고려하여 다른 질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지연된 과실을 인정했으나, 질환의 희귀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환자 F는 치질 수술 후 심한 복통과 설사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초기에는 감염성 대장염으로 진단받고 치료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혈변과 염증 수치 상승 등 악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의료진은 감염성 대장염 진단에만 머무르며 궤양성 대장염 등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추가 정밀 검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대장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하여 뒤늦게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유족들이 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의 증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초기 진단(감염성 대장염)에만 머물러 궤양성 대장염 등 다른 중증 질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어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15,934,997원, 원고 B, C, D에게 각 9,943,997원 및 각 이에 대해 2015년 1월 26일부터 2019년 6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50%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첫 입원 시 감염성 대장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것은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추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재차 복통, 설사, 혈변을 호소하며 재입원했을 때 감염성 대장염 치료에도 호전이 없고 염증 수치가 상승한 상황에서, 피고 병원이 감염성 대장염 외 다른 질병, 특히 궤양성 대장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대장내시경 또는 조직검사 등 보다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진단상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적절한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궤양성 대장염이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 망인이 직전에 치질 수술을 받았던 점, 그리고 초기 치료가 일반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익, 기왕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라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