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받은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준인 5,000Rad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질병 치료를 위해 브라키테라피라는 방사선 시술을 받았고 해당 시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9,400,000원의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받은 시술의 방사선 조사량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인 5,000Rad 이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보험 약관에 명시된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의 요건인 5,000Rad 이상의 방사선 조사량 충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시술받은 브라키테라피의 실제 방사선 조사량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5,000Rad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보험 계약의 약관 해석 및 증명 책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와의 보험 계약에서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에 해당하는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5,000Rad 이상의 조사량'이라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자신이 시술받은 브라키테라피의 실제 조사량이 5,000Rad 이상이라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약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과 '증명 책임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측이 해당 약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본 사건의 간략한 이유 설명은 위와 같은 법리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에는 해당 시술의 명칭 종류 구체적인 치료 방법 그리고 방사선 조사량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를 의료 기록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명시된 특정 기준 예를 들어 특정 조사량이나 시술 방법 등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거 자료를 미리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에 보험 약관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의 거부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사유에 대한 반박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