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빌려준 9억 원을 받지 못하자, 대표이사 및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연대보증인 D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를 인용했지만, C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중으로 양도된 상황에서 원고가 우선권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상계 주장과 대물변제 예약 무효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B에게 2013년 3월 12일경 9억 원을 연 이자 48%로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와 D은 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피고 회사가 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총 10,000주 중 C가 7,500주, D이 2,500주 보유)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도증서와 처분승낙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대여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주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C가 소유했던 주식 중 일부가 원고 외에 E와 F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양도되었던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피고 회사는 대여금 채권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가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G)라고 주장하거나, 주식 양도 약정이 대물변제 예약에 해당하여 정산절차 없이는 명의개서가 안 된다고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거부했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청구의 유효성, 주권 미발행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었을 때 우선순위 결정 방법,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D 소유였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C 소유였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각각 부담합니다.
주식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 담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주식이 여러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을 통해 우선권을 증명해야만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계 제도나 양도담보의 정산 문제 등을 이유로 정당한 명의개서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상법 제335조 제3항 유추 적용 및 대법원 판례) 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합의)만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양수받은 사람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주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명의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가 D으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 청구가 인용된 근거입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시 우선순위 (지명채권 이중양도 법리 유추 적용, 민법 제450조, 제451조 및 대법원 판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여러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우선권을 갖는지는 지명채권의 이중양도 법리를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즉,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했거나,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에 동의(승낙)한 시점이 빠른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통지 또는 승낙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양수인 중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먼저 청구하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람이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C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이 원고 외 다른 사람(E, F)에게도 양도된 상황에서, 원고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을 통해 우선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명의개서 청구가 기각된 근거입니다.
상계 제도와 제3자에 대한 채권 (민법 제492조 및 대법원 판례) 상계는 서로 빚을 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자신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제도입니다. 이때 상계하려는 채권(자동채권)과 상계 당하는 채권(수동채권)은 서로 같은 당사자 사이의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채무자이면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 G)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들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겠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 채무에 대해, 원고가 대표로 있는 G에게 가지는 대관료 채권을 상계하려 한 주장이 기각된 근거입니다.
주식 양도담보의 효력 (대법원 판례) 주식 양도담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형태입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주식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설령 양도담보권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채무자와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도 유효하게 주주의 자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산절차 유무와 관계없이 명의개서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회사가 양도담보이므로 정산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기각된 근거입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담보로 받거나 양수할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식이 여러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확정일자 시점이 주식 소유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단순히 양도증서만을 받는 것 외에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그 확정일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주식을 받을 때는 해당 주식의 기존 소유 관계나 다른 담보 제공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채무자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들어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설령 담보권자로서 채무자와 정산 절차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가지므로 회사는 명의개서를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