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전 직원 A씨가 전 회사 D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총 62,225,864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연봉 5,000만 원 기준으로 임금이 미지급되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D는 A씨와 2012년 5월경 연봉을 2,4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금 변경 합의가 있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과 같이 연봉 감액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사가 A씨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24,742,820원을 모두 지급했음을 확인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2009년 9월 1일 입사하여 연봉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A는 2012년 3월부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2013년 12월 31일 퇴직 시까지 미지급 임금 51,348,250원과 퇴직금 15,620,434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2년 5월경 경영 악화로 인해 A를 포함한 직원들과 연봉을 2,4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변경 합의를 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산정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24,742,820원을 이미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습니다.
직원과 회사 간에 연봉 감액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원고 A 사이에 2012년 5월경 연봉을 5,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감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금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연봉 감액 합의를 전제로 산정된 미지급 임금 16,257,420원과 퇴직금 8,485,400원, 합계 24,742,820원을 모두 A씨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회사 D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 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금 감액 합의의 유효성: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임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 증거(예: 보수월액 변경 신청, 다른 직원들의 증언, 노동청 조사 결과, 실제 지급된 급여액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위와 같은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임금 감액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임금 변경 합의 시 서면화의 중요성: 연봉이나 급여 체계에 변경이 있을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나 합의서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변경 신청, 다른 직원의 증언, 노동청 조사 결과 등 여러 간접 증거를 통해 합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관련 기록 보관: 근로자는 자신이 받은 급여 내역, 급여 명세서, 퇴직금 산정 자료 등 임금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임금 변경 합의 내역이나 실제 지급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노동청의 역할: 임금 체불 등 근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시정지시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 악화 시 임금 조정: 회사가 경영 악화로 임금 조정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과정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