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재무이사로서, 회사가 홍콩 소재 비거주자들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혐의는 첫째, 약 16억 4,500만 원 상당의 수입대금을 광고비지원금 채권 등으로 미리 신고 없이 상계한 점과 둘째, 약 1억 8,100만 원 상당의 수입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회사에 신고 없이 지급한 점입니다. 원심법원은 미신고 상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미신고 제3자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해외 의류 수입 대금을 상계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상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수입 대금 감액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D가 제3의 회사 F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 거래 당사자인 E에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 즉 미신고 상계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벌금 2,000만 원)와 미신고 제3자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미신고 상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D가 광고비지원금 채권 등으로 수입대금을 상계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이 규제하는 '상계'에 해당하며,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미신고 상계 행위에 대한 원심의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검사가 주장한 '미신고 제3자 지급' 부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금 지급과 관련된 거래 상대방이 F가 아닌 E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