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일부 기재 오류는 직권으로 정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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