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0일 가출 청소년 D(15세)가 트위터에 '나 재워줄 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에 눕게 한 후 키스하고 끌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소파에서 뽀뽀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보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0일 저녁 10시경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경까지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에 '나 재워줄 사람.. 서울이에용..'이라는 글을 올린 가출 청소년 D(15세)를 발견하고 연락하여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옆 침대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팔베개를 해 끌어안았습니다. 또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와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강제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이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합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이 법은 실종아동 등을 보호할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피고인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한 것은 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와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 및 고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는 특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상정보 공개와 유사한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청소년이 가출하여 머무를 곳을 찾는 경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개인적인 만남은 성범죄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 보호자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할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가출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거나 임시 보호하게 된 경우, 반드시 경찰(112)이나 청소년 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 전화 1388과 같은 전문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보호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