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를 포함한 11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연차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을 체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이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크고, 변론종결 시점까지도 대부분의 체불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음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