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사람을 폭행하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7월 11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행인 C를 폭행하였고, C는 이를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소란을 피우며 거부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F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위드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2-3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오피스동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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