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유명 가수 A씨는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대마를 흡연 및 소지했으며 친구 B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구 B씨 또한 A씨와 대마를 흡연한 것 외에 여러 차례 대마를 단독으로 흡연하고 대마 관련 물품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약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그리고 대마 흡연에 사용된 파이프와 플라스틱통, 전자저울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클럽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1월 11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대마를 담배 가루와 섞어 흡연했으며 같은 달 13일 음식점에서 대마 약 0.32g을 담배 모양으로 말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4년 1월 12일 A의 주거지에서 A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고 같은 해 5월 2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담뱃잎과 섞어 흡연했으며 7월 25일에는 캐나다 국적의 친구로부터 받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MDMA)과 대마를 투약, 흡연, 소지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B씨는 초범이지만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횟수, 마약류 종류, 사회적 영향력, 자수 여부, 재범 다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대마 흡연용 파이프 1개, 대마가 담겨있던 플라스틱통 1개, 소형전자저울 1개는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과 그 지인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소지한 여러 건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재활 및 재범 방지 교육 명령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과 동시에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경우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피고인 A가 케타민과 엑스터시(향정신성의약품)를 투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은 피고인 A와 B가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이며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은 피고인 A가 대마를 소지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경합범 가중)'는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가중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과 대마 흡연 및 소지 등 여러 혐의가 병합되었고 피고인 B도 여러 차례 대마 흡연 혐의가 병합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피고인 A처럼 일정한 요건(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을 갖춘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받은 형량을 당장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A씨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이수명령)'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 약물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적용되어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예: 대마 흡연용 도구, 보관 용기, 전자저울 등)을 몰수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대마 흡연에 사용된 파이프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투약, 흡연, 소지 등 행위의 종류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초범이라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자수 또한 형을 감경받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 외에도 유통, 제조 등 다양한 형태로 처벌될 수 있으며 관련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약물 재범예방교육,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