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재개발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조합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전자 송달받은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조합원 C의 이름과 주소를 약 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재개발조합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대법원으로부터 전자 송달받았습니다. 이 문서에는 해당 신청을 한 조합원 C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는 이 문서를 조합원 약 800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그대로 게시했습니다.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공개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과거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입수한 경위도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원 이름과 주소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열람·복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의 목적은 정당했으나, 신청인인 C의 이름과 주소를 가리고 신청 사실만 게시해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수집, 저장, 이용, 제공, 공개 등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하며,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담긴 개인정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도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가 가능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목적 외에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외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입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직책이 정지되거나 업무에서 물러났더라도 과거에 개인정보를 다루었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계속해서 가집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법률에서 정보 공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에 따라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름, 주소 등 민감한 정보는 가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에 개인정보를 게시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정보 공개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