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년 일반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체류자격을 변경했습니다. 2021년 3월에서 5월 사이, 피고인은 브로커에게 재외동포 비자 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7,5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받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국가의 외국인 체류관리를 방해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