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은행에서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경범죄 처벌 전력이 많았으며,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경 허위 임대인으로부터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1,0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월 차임 50만 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C은행으로부터 전월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과 임차인은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만료 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21일에는 술에 취해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하며 약 10분 동안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8월 26일과 9월 12일에는 술에 취한 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벗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약 30~35분간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2023년 9월 14일에는 이전 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재차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 출동 준비 중이던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고 저지당하자 순찰차 본네트 위에 드러누워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택시 기사 O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찬 폭행 혐의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가담 정도와 책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업무방해 및 관공서 소란,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경합 처리, 과거 유사 전력과 알코올 의존증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폭행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해가 크고 조직적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복된 주취 소란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유사 전력이 많음에도 알코올 의존증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1억 원을 대출받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고인이 작업대출 조직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 운전자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해당하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112 신고 출동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들이 동시에 재판받았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가중된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사기와 같은 행위는 주거 안정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감경될 수도 있지만, 본 사례처럼 반복적인 주취 범행이나 과거 유사 전력이 있는 경우, 술을 마시기 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으며, 그 정도가 심하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 상황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기 등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