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이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주고,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받은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업무 방해,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행 등은 피고인의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주도하지 않았으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