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원고가 관리위원회의 해임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리인 해임 결의 무효 확인과 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해임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13일 피고 E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18일 피고 관리단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해임 결의가 관리규약에 명시된 소집 절차(관리위원 5분의 1 이상 청구) 및 통지 절차(회의 1주일 전 통지)를 위반했고, 해임 사유(부정한 행위 등)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의 관리인 해임 결의가 관리위원회 소집 절차 및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해임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관리인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해임 결의가 관리위원장의 단독 소집이 적법하고, 관리위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소집 절차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인 해임 시 집합건물법과 민법의 위임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한 해임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및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그리고 민법의 위임 계약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해임과 관련한 분쟁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