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것과 관련하여, 해임 결의의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해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관리위원장이 단독으로 관리위원회를 소집한 것이 관리규약을 위반했으며, 해임 결의에 필요한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해임 결의가 부정한 행위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정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는 관리단 규약과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관리위원장이 단독으로 관리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며,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해임 결의를 위한 관리위원회 소집 통지 절차에 대해서도, 관리위원 전원이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참석하여 결의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관리인 해임에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임 결의에 절차적이나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