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D병원의 흉부외과학교실 소속 교수로, 피고인 학교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골프연습장에서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가 사용제한 업종에서 결제됐다는 점과 피고의 관리 소홀, 사용 금액의 경미함, 이미 반환한 금액 등을 들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골프연습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위사실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징계로서 '견책' 처분은 가장 경미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과중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 없고 경미하다 하더라도 징계를 의결하지 않거나 감경하지 않은 것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