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D병원 소속 교수 A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 학교법인 B 명의의 법인카드로 총 95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B의 산하 의료원은 2008년부터 법인카드의 사적 용도 사용과 골프연습장 등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 원고 A의 법인카드 사용이 해당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는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 A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A는 소속 학교법인 B가 발급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골프연습장에서 사용했습니다. 해당 의료원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골프연습장 등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어 교육부는 학교법인 B에 원고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학교법인은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원고 A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지침을 알지 못했고 결제 시스템이 제어되지 않아 착오했으며,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금액을 모두 반환했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수가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골프연습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 학교법인이 내린 '견책'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 A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제한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며,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여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징계의 감경 여부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법인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감경 사유들은 이미 징계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등이 언급되었으며, 이는 징계를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의 비위 사실이 해당 조항의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명백한 비위 사실이며,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직원은 법인카드 사용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지침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시스템상 결제가 가능했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제한 업종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잘못 사용했다면 즉시 반환하고 회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의 경중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그리고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은 법원의 판단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령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금액이 모두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징계 감경 여부는 전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