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범과 대마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공범 B과 모의하여 2018년 9월 29일 오후 10시 14분경 대마 약 3그램을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 우편함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말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G'이라는 주점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며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의 유무죄 판단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37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은 대마 수수와 필로폰 투약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추징금 납부 명령을 함께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수수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전달하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해외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마신 행위가 이 법조에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B과 함께 대마 전달을 공모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대마 수수와 필로폰 투약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마약류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37만 원의 추징금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집행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판결 확정 전에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37만 원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대마를 전달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직접적인 투약뿐 아니라 대마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형이 가볍지 않으며 재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접촉하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