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택시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해태와 속도 위반 등 과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인정하여 전체 손해배상액 중 택시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사망한 보행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들에게 일실퇴직연금,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0년 6월 21일 새벽 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H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택시가 시속 약 68km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망인 E를 들이받아 E가 같은 날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망인 E의 유족(배우자 A, 자녀 B, C)은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D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단체는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그 정도, 사망한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 여부와 그 정도, 이에 따른 책임 비율,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산정 방식, 특히 유족연금 수령 시 일실퇴직연금과의 공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D단체는 원고 A에게 30,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67,299,782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6월 21일부터 2021년 11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와 무단횡단 보행자 모두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운전자는 야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보행자는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나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일실퇴직연금,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원칙,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며,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과 안전운전 불이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택시 공제사업자는 운행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무단횡단이 40%의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사망한 망인의 유족(배우자와 자녀)은 민법에 따른 상속 지분(배우자 3/7, 자녀 각 2/7)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준용)에 따라 유족이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이는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신호등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적색 신호 시 무단횡단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야간이나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더욱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비록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해태가 인정될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은 운전 당시의 상황, 시야 확보 여부, 속도, 전방 주시 태만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고 피해자의 유족은 망인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더 이상 벌 수 없게 된 소득),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은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이중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 일실수입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