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사기, 절도,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719,000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업무방해, 사기, 절도, 폭행 등의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4개월 감형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양한 범죄에 대해 각각의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고 특히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