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사기, 업무방해, 절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한 판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J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하여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전체 사건 58
폭행 2
절도/재물손괴 3
공무방해/뇌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