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도시정비사업조합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해지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한 판결.
이 사건은 건축물 설계 및 감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피고의 해지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D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계약이 조합원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입찰공고의 조건을 충족했으며, 계약 체결 시 피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주관사로 D를 승인한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채무불이행이나 신뢰관계 파괴가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 제689조에 따른 임의 해지 역시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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