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B조합은 A회사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B조합은 계약이 무효이거나, A회사의 채무불이행, 신뢰관계 파괴 또는 민법상 임의 해지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가 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B조합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재건축조합은 2017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고,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D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해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양측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피고 조합의 전 집행부가 해임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는 2019년 1월 원고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전 집행부와의 협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임시총회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고, 2019년 9월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공동수급체의 입찰 자격 미달, 총회 의결 부재 등으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 신뢰관계 파괴, 또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임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피고의 계약 무효 및 해지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원고가 입찰 자격을 충족했고,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총회의 의결 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이나 신뢰관계 파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계약 내용에 민법상 임의 해지를 배제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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