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전 임원들이 자신들을 해임한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임시총회 소집 절차, 서면결의 방법, 총회 진행 과정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새로운 임원들이 적법하게 선임되었고 그 선임 결의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임원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여 현재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피고 H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용산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들은 이 조합의 전 조합장, 감사, 이사였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임원들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시총회 결의에 소집 절차상의 하자(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 요건 미충족, 총회소집요구서에 인감 미날인, 회의 목적 통지 누락 등)와 의사 절차 및 내용상의 하자(서면결의서 형식적 요건 결여, 서면결의 철회 거부, 이중 투표, 비조합원의 총회 참석 등) 및 총회 진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권리 침해(총회 장소 협소, 출입문 봉쇄)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9년 3월 31일, 피고 조합은 임원의 보궐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새로운 조합장 N, 감사 O, 이사 P, Q, R, L, S를 선임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후, 새로운 임원들이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이전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인 '권리보호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해임을 결정한 2018년 12월 20일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2019년 3월 31일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고 이 새로운 선임 결의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며, 확인의 소로서 요구되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5147 판결 등)에 따르면, 어떤 단체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되고 그 후임 임원이 새로운 총회에서 선임되었다면, 그 새로운 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라는 중대한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로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당초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닌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확인의 소는 더 이상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실익이 없다고 보아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18년 12월 20일 임시총회에서의 해임 결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이미 2019년 3월 31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었고, 새로운 임원 선임 총회 결의에 부존재,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이전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소송 제기 전 법률관계 변화 확인: 단체의 임원 해임 결의 무효를 다툴 때는 소송 제기 전이나 진행 중에 후임 임원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이전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후임 임원 선임 결의의 유효성 검토: 이전 임원 해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후에 이루어진 후임 임원 선임 결의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법원은 이전 해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후임 임원 선임 총회 결의의 절차 및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의 소'의 성격 이해: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 미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