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도시정비사업조합이 원고들을 해임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새로운 임원 선임이 이루어진 후에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임시총회 소집 절차와 서면결의서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으며, 총회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임했으며,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2019년 3월 31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 임원들이 선임되었고, 이 임시총회 결의에 부존재, 무효, 취소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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