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 B, C는 F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될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하여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고의로 기록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이를 교사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F는 호흡곤란, 전신경련, 의식소실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하여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