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이 헤드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마를 깨물려 한 사건에서,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았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헤드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깨물려고 시도하여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폭력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이마를 깨물리지는 않아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폭력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제기한 항소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해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반복적인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음을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재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다른 정상 참작 사유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