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 재개발사업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의 시공사 선정 추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특정 시공자(F 등)를 선정한 결의는 당시 법률상 무효였으나, 이후 정식 설립된 조합이 총회를 통해 이를 다시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추인 결의가 법령과 조합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초 시공사 선정은 무효였지만, 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추인할 경우 유효한 시공자 선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공자 선정 방식에 적용되는 법령은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의 개정 전 도시정비법이며, 이 법은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는 시공자 선정 방식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결의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원래의 단서 조항이 유효하게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조합의 추인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아직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를 공동사업 시행자이자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이 추진위원회 단계의 시공자 선정 결의가 당시 도시정비법상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이 아니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후 피고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고 사업 구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공자 선정 방식에 관한 조합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한 정관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이 결의는 필요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 속에서 피고 조합은 2018년 3월 3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과거 추진위원회에서 무효로 선정되었던 F 등 시공자를 다시 공식적으로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 A는 이 추인 결의가 법령과 조합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 결의가 유효한지, 조합 설립 후 총회에서 무효인 시공자 선정 결의를 추인하는 행위의 법적 효력은 어떠한지, 조합 정관 중 시공자 선정 방식에 관한 조항의 변경이 적법한 절차(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쳤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떤 시점의 도시정비법이 시공자 선정에 적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조합의 2018년 3월 31일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 추인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먼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2006년 8월 17일자 시공자 선정 결의는 당시 도시정비법상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이 아니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39조에 따라 무효인 행위라도 조합이 설립된 후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거나 추인하는 결의를 적법하게 하였다면, 그때부터 유효한 시공자 선정 결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공자 선정에 적용될 법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2006년 8월 25일) 전에 설립 승인을 받았으므로,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1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전 법령은 시공자 선정에 반드시 경쟁 입찰 방식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이 경쟁 입찰 없이 기존 시공자 선정을 추인한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구역 확대에 따른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이 있었으나, 이는 새로운 설립 승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정관 중 시공자 선정 방식에 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한 2011년 7월 30일자 정관 변경 결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래의 단서 규정이 유효하게 남아있어 피고 조합이 이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든 판단에 근거하여, 법원은 피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 추인 결의는 유효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1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반드시 경쟁 입찰 방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 시점(2006년 7월)을 기준으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 조합이 경쟁 입찰 없이 기존 시공자 선정을 추인한 것이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개정 도시정비법 제11조 및 제24조 (부칙 포함): 개정 후 법령은 시공자 선정에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을 고려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0조: 조합 정관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공자 선정 방식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이 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의 무효였던 시공자 선정 결의가 조합 설립 후 조합 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됨으로써 새로운 유효한 시공자 선정 결의가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의 시공자 선정은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무효였던 시공자 선정이라도, 이후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해당 결의를 다시 승인하거나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그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무효 행위 추인 법리에 해당합니다. 조합 정관 중 시공자 선정 방식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기준(예: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정관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식 등에는 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전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경우 경쟁 입찰 의무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점의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예정구역이 확대되어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더라도, 기존 사업의 목적과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설립 승인이 아니라고 보아 최초 설립 승인 시점의 법령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