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결의를 무효로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은 무효이나, 조합 총회에서 이를 추인한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시공자 선정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시공자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가 한 최초 선정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단서규정이 삭제되었고, 이를 복구하려는 결의가 부결되었으므로, 피고가 최초 선정결의를 추인하는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먼저 최초 선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결의를 추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 방법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합정관의 단서규정 삭제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최초 조합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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