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1994년부터 피고 방송사에서 기자로 근무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동료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했으며, E 참사 보도에서 부실하고 불공정한 보도를 했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표적 보도를 주도했으며, 특정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 사유 중 동료 기자의 취재 방해 및 폭행, E 참사 관련 보도의 부실과 불공정,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표적 보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인정된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원고의 해고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