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레스토랑 실장으로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D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9일부터 6월 6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로는, 퇴근 후 피해자 집 앞 계단에서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와, 업무 중 피해자의 손, 허리, 입술을 만지고 회식 자리에서 엉덩이를 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레스토랑의 실장으로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D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추행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퇴근 후 집까지 데려다주는 길에 계단에서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사건, 그리고 업무 중 커피 머신 닦는 법을 알려주거나 피클을 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회식 자리에서 엉덩이를 친 사건들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D의 진술(고소장 및 수사기관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인데,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외국에 거주하며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아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당 진술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외국 거주 등 진술 불능' 사유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공판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 불능'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가 최종 범행일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후에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피고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피해자 진술에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이 상당함에도 대질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차라리 피고인을 풀어주어라'는 심경을 토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 원칙):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나 서류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을 직접 반대신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기회가 보장될 때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기본 원칙인 '직접심리주의(법정에서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피고인 측에서 증인을 심문할 권리)'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조건):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해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나 서류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외국 거주'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단순히 절차적 위법이 없거나 임의성이 의심되지 않는 것을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없이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 요지 불공시): 원칙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하지만,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신빙성이 엄격하게 검증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예: 외국 거주)이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예: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 CCTV, 목격자 진술, 정신과 진료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 발생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늦어지거나 진술 내용이 번복될 경우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범행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 등 사적인 교류 기록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신중하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응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고 판사의 유죄 심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해외에 거주하는 등 출석이 어렵다면, 사법공조 절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증언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대질 조사는 양측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하려 할 경우, 법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