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유지 및 판매 촉진을 대가로 금전과 골프용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특히 구 의료법상 '판매 촉진'의 범위에 '거래 유지'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쟁점과 여러 차례 리베이트 수수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료계에서 제약회사의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관행이 문제였습니다. 공소외 1 회사 영업사원인 공소외 2는 피고인 1에게 의약품 처방 유지 및 확대를 대가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05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과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각각 1,234만 원, 1,486만 원, 1,469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은 구 의료법 해석의 오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의 오인, 공소시효 완성,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의 목적에 기존에 이루어지던 의약품 '거래 유지' 목적의 리베이트 수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1, 2, 3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원심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2, 3의 경우 여러 차례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최종 범행일로부터 진행되는지 아니면 각 행위마다 공소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1, 4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추징 1,050만 원 또는 1,469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피고인 1 벌금 700만 원 및 추징 1,050만 원 피고인 2 벌금 700만 원 및 추징 1,234만 원 피고인 3 벌금 700만 원 및 추징 1,486만 원 피고인 4 벌금 700만 원 및 추징 1,469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구 의료법상 '판매 촉진'의 목적에 '거래 유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업사원의 진술과 회사 내부 자료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 및 금액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1, 2, 3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단일한 범죄 의사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최종 범행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2, 3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베이트 수수의 폐해와 수수 기간 및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1, 4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모든 항소 이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구 의료법에서 규정한 '판매 촉진'의 목적에는 새로운 의약품을 채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처방해오던 의약품의 처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골프용품과 같은 물품이나 기타 유무형의 혜택도 모두 포함됩니다.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더라도 이는 단일한 범죄 의사 아래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최종 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그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의료법상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의료인 모두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