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B의 대표이사 A는 약 2년간 중국산 및 미국산 가공용 쌀로 떡류(가래떡, 절편, 꿀떡)를 제조했음에도,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 매장에서는 '국산 100%'로 표시하고, 병원 장례식장에는 '국내산'으로 기재된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국산 쌀로 만든 떡이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5년 7월 27일까지 약 2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가래떡, 절편, 꿀떡을 제조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 매입한 중국산 쌀 40kg과 미국산 쌀 12,262kg을 사용했음에도, ㈜B의 매장 판매대에 '떡류식품등의표시및원료원산지표시쌀100%(국산100%)'라고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래떡 10,206kg(대금 합계 23,810,598원), 절편 4,093.5kg(대금 합계 20,466,000원), 꿀떡 4,366.4kg(대금 합계 21,832,000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2014년 7월 14일부터 2015년 7월 27일까지 절편과 꿀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쌀 10,738kg을 사용했음에도, 인천의료원 및 인천백병원 장례식장의 떡류 납품 계약 담당자들에게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국내산 쌀로 만든 떡이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편 11,532kg(대금 합계 34,343,698원)과 꿀떡 4,880kg(대금 합계 18,219,695원)을 해당 장례식장에 판매하며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떡류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한 행위의 유무 및 이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책임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만 원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중국산 및 미국산 가공용 쌀을 사용하여 떡류를 제조했음에도, 매장에서는 '국산 100%'로 표시하거나 병원 장례식장에는 '국내산' 카탈로그를 제시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 및 위장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이러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과정에서 법원은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평소 떡을 기부하는 등 사회에 봉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반성, 그리고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B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 외 적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신뢰는 물론,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