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사업체 인수합병 컨설팅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양도인)와 피고 D(양수인)의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가지급금 및 세금 문제가 불거져 합의 하에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받았던 용역비 2,5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다른 업체를 통해 동일 사업체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용역비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측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1심과 2심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양도인)와 피고 D(양수인)의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을 진행하여 1억 7천만 원에 이 사건 사업체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피고 B는 용역비로 2,500만 원을, 피고 D은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피고 C의 가지급금 및 관련 세금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합의 하에 양수도 계약을 해약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받은 용역비 2,5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해약 직후 피고들은 다른 업체를 통해 1억 4천5백만 원에 동일 사업체의 양수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피고 D이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용역비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가 사업체 양수도 계약의 해약에 동의한 것이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양수도 계약 해제에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원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원고의 컨설팅 용역을 이용하여 사업체 양수도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용역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해약 동의'나 '해제에 원고의 고의·과실 없음', '피고들의 의도적 배제' 모두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원고가 컨설팅 전문 업체로서 피고 C의 가지급금 및 관련 세금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고지·설명하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체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다른 업체를 통해 재계약한 것은 원고 측 과실로 인한 신뢰 관계 훼손 때문이며, 새로운 계약 내용도 이전과 달라 원고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된 주요 법률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