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1개월 동안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 범죄 연루 등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 인출책/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원들과 공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 대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T카드 채권팀 직원, IBK기업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음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1,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는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었기에 배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부기관(검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직접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계좌 정보,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금융 거래나 수사 절차에서는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전달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더라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 조직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