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33개를 불법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폐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최종적인 형량 결정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전송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특히 원심의 벌금형이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전자정보 33개(동영상 사진파일)를 몰수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전송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원심의 벌금형은 항소심에서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 전자정보(동영상 사진파일)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련 조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용서가 없으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전송한 경우 압수된 촬영물은 몰수되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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