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 폐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징역형 선택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몰수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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