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야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한 고의 부재,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야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고의가 없었으며, 촬영된 동영상 또한 법률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법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촬영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경위와 정황을 종합하여 불법 촬영의 고의를 인정했으며, 촬영된 동영상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모든 항소 이유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촬영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야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중시하여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서에 오기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원심판결문 기재의 경미한 오기를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나 촬영 방식, 촬영자의 의도 등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는 객관적인 상황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야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정신적 특이사항이 있더라도 불법 촬영의 고의는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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