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이었던 원고 D과 E가 소속 회사인 피고 H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일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 한 점,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야간근로수당이 미지급된 점, 이로 인해 퇴직연금 부담금도 부족하게 납입된 점 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원고 D에게 3,166,560원, 원고 E에게 3,727,15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에 소속된 택시 운전기사였던 원고 D과 E는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2017년 임금협정 및 2018년 보충협약서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액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야간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되었고, 이로 인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미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H 주식회사는 다음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재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간근로수당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지급액을 계산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고,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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