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 A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실제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A은 L조합의 여신 담당 직원 B, L조합 부지점장 E, F의 전무 D 등과 공모하여 총 240회에 걸쳐 약 320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가로채고, 70여 장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며, 83회에 걸쳐 약 16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L조합 직원 B와 E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 대출 서류를 승인하고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은행에 손해를 끼쳤으며 사문서 위조에도 가담했습니다. 발전사업자 C도 A 등과 공모하여 약 1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C, D, E에게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F에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편취액은 기망행위로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며 실제 공사대금이나 담보가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체 F의 대표 A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부담 없이 정책자금 대출로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은 실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에너지공단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L조합의 여신 담당 직원 B와 지점장 E는 A과 공모하여 이러한 허위 서류에 기반한 대출을 승인하고 실행했으며 심지어 금융기관의 직인이 찍힌 공란의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를 A에게 교부하여 사문서 위조에 이용되도록 했습니다. 일부 발전사업자들(C, E의 아버지 AE)은 이러한 제안에 응해 공사비가 부풀려진 계약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자부담 입금 내역을 꾸며 제출하는 등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320억 원이 넘는 정책자금 대출금이 부당하게 편취되었고 약 16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등 여러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금융기관 직원이 공사비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서류를 통해 대출을 실행한 것이 배임 및 사기죄의 공범으로 성립하는지 공란의 금융기관 서류에 직인을 날인해 주어 사문서 위조에 사용되도록 한 행위가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하는지 실제 공급가액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기죄의 편취액을 산정할 때 실제 공사대금이나 담보 가치를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망으로 얻은 대출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F에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지급받은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 전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전사업자들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기망행위로 대출을 받은 이상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를 부풀려 정책자금 대출을 가로챈 피고인 A 등 5명과 주식회사 F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출 사기 금액의 규모, 범행 수법의 불량함, 금융기관 직원과의 유착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범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일부 가담자에게는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편취액은 기망행위로 인해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한 대규모 사기, 배임, 사문서 위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제3조 (사기, 배임): 사기 또는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약 320억 원, B가 약 126억 원, E가 약 6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특경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은 공범 B로부터 공란의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 직인을 위조하여 에너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이 죄가 성립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법인인 주식회사 F 또한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여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실제 공사비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기 범죄이며 추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제안은 주의해야 하며 이는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담당 직원이 부정한 대출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하면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금융기관의 직원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서류 작성을 돕거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인은 물론 대표이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실제 시공이 완료되었고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더라도 공사비 부풀리기 등 기망행위를 통해 대출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로 교부받은 대출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판단합니다. 유사한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책자금의 주관 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부당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