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12세 여아인 피해자 F를 승객으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질문을 하고,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과 입술을 쓰다듬고, 손을 잡아 문지르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의 성적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전력과 피해자에 대한 불충분한 피해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