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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실제 직원으로 일하지 않는 남편, 시누이, 시이모 등의 친인척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약 4천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식회사 B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회사 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피고인은 실제 직원이 아닌 자신의 남편, 시누이, 시이모 등 친인척들을 주식회사 B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수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실제 직원이 아닌 친인척들을 허위로 등록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적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형사책임의 범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400만 원과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가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는 좋지 않은 죄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회사 운영자금 부족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부정 수급한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부정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파산 선고를 받은 점, 가족 및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공적자금의 부정 수급을 엄격히 금지하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 법인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제도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되므로, 신청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 관련 지원금의 경우 실제 고용 여부와 근로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지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부정 수급액을 반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