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와 피고가 영어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동업 해지를 통보하고 출자금을 반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동업 해지 통보가 민법상 정당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동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된 이익금 일부인 13,798,02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3월 5일, 원고 A와 피고 B는 C 영어전문학원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출자금 25,000,000원을 지급하며 공동으로 학원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경 학원 매각 조건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2023년 5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장님(원고)과 뜻이 맞지 않아 더 이상 동업은 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 사건 학원을 경영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출자금 25,000,000원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강사들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학원 운영을 방해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민법 제720조에 따른 조합 해산 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민법상 조합 해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동업자 지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이익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동업자 지위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720조에 따른 조합 해산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동업 관계 유지 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이익금이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동업 해지 통보만으로는 동업 관계(조합)가 적법하게 해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동업자 지위는 유효하게 유지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관계에 따른 미지급 이익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