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회사였고, 피고 B 주식회사는 그중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피고 B의 소방시설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자 원고 A는 공사 전체의 준공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 측의 소개로 G 외 17명의 인부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들 노무자에게 노무비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 A는 노무자들로부터 피고 B에 대한 노무비 채권 139,715,000원을 양도받아 해당 노무비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신 변제한 노무비에 대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A가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가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 채무를 부담하며 원고 A가 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139,715,000원 중 136,71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C 주식회사로부터 건축 공사 전체를 도급받았고, 피고 B는 C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피고 B의 소방시설공사가 약정된 기간보다 지연되자 원고 A는 전체 공사의 준공 책임이 있었으므로, 피고 B 측 현장소장의 소개로 G 외 17명의 인부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들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 A는 노무자들의 피고 B에 대한 노무비 채권을 양도받아 139,715,000원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형태로 노무비 상환을 요구했고, 피고 B는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 A가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무비 지급 의무를 부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업체인 피고가 공사 지연으로 추가 투입된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둘째, 원도급업체인 원고가 노무자들에게 노무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 적법한 대위변제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36,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방시설공사 지연으로 추가 투입된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체 공사의 준공 책임을 위해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피고의 노무비 채무를 대신 변제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6,7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소 제기 전 이행을 청구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대위변제와 구상권, 채권양도의 효력, 그리고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